지난 2014년 8월 아들의 후임병 폭행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인과 합의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고 하네요!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부인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이전부터 떠돌았었다. 한편,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남 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경필 비서 임신 이혼 재혼' 등은 당연히 루머이죵 ㅠㅠ 고소맞습니당 ㅠㅠ ( 남경필 비서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은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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