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14일 오후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권 판사는 지난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당시에도 권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소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권 판사 덕분에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과 이 행정관은 구속을 면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이자 한때 대중들에게 ‘의인’이라고 불렸던 고씨만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고영태 한채아 관계' 등은 루머이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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