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보다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합니당!
차성안(39·사법연수원 35기) 군산지원 판사는 2017년 7월 11일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사실심충실화 관련 판사수 대폭(1.5~3배)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고법원안이 상고제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도기적인 방안이 아니라면, 더구나 심리불속행 제도의 폐지까지 허용하는 안이라면 이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용!
그는 "심리불속행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사건 수의 비중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고 다수의 판사가 포진된 상고 법원에서 상고를 담당할 경우 더더욱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위험성이 크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비중이 심리불속행 제도의 폐지로 악화되면, 이는 사실심 판단이 보다 자주 뒤집힐 가능성을 늘려 사실심에 대한 신뢰를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차성안 판사 아고라 청원으로도 유명한데 결혼 부인 아내 배우자 와이프, 자녀 아들 딸 가족관계 등은 미공개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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